교사실, 화재경보기 설치 의무화로 보육환경 개선(입법예고, 2016.11.1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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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보도자료 11월 14일(월) 석간(11.14.06시 이후 보도) | |||
배 포 일 | 2016. 11. 11. / (총 5매) | 담당부서 | 보육기반과 | |
과 장 | 김 수 영 | 전 화 | 044-202-3580 | |
담 당 자 | 최 예 지 | 044-202-3585 |
교사실, 화재경보기 설치 의무화로 보육환경 개선
-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개정안 입법예고 -
□ 보건복지부(장관 정진엽)는「영유아보육법」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14일부터 12월 24일까지(40일간)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.
□ 이번 개정안은 유보통합추진위원회가 결정한 ‘유치원·어린이집 시설기준 정비 방안(‘15.9)’에 따라
○ 보육교사의 교육활동준비 및 휴식이 가능한 교사실을 설치하도록 하여 보육교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한편,
○ 어린이집에 화재경보기인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하여 영유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.
□ 이번 입법예고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.
① 21인 이상 어린이집은 교사실 설치 필수(시행규칙 제9조, 별표 1)
- 보육교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더 나은 품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교사가 자료 제작 등을 할 수 있는 교사실을 설치하도록 하고, 사무・휴식 등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도록 하였다.
- 다만 어린이집의 규모와 설치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육정원 21인 이상 어린이집이 새로 설치되거나 증축 등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설치토록 하였다.
② 어린이집 1~3층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필수(시행규칙 제9조, 별표 1)
- 화재발생 시 빠른 이동이 어려운 영유아 특성을 감안하여 조기경보를 통해 영유아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
- 어린이집 1~3층에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하였다.
* 4층 이상인 경우에는 현재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음
- 다만 해당 층에 이미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유효하게 설치한 경우*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는 없다.
*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・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별표6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에 해당
- 영유아의 안전과 관련된 기준인 만큼 전체 어린이집에 적용하되 설치 준비를 위하여 개정안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었다.
▷ 단독경보형감지기 :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감지기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대피 가능하도록 경보를 발하는 설비 ▷ 자동화재탐지설비 : 화재 초기에 발생하는 열이나 연기, 불꽃 등을 자동으로 탐지하여 경보를 발함으로써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여 조기통보, 초기소화, 조기피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설비 |
□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.
○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4일까지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,
○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(www.mohw.go.kr)→ 정보 → 법령 → “입법·행정예고 전자공청회”에서 확인할 수 있다.
| < 의견 제출방법 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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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제출처 - 우편주소 : (3011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, 7층,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- FAX : (044) 202 - 3975
○ 기재사항 -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의견) - 성명(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 - 기타 참고사항 등 |
참고 1 |
| 개정안 관련 Q&A |
Q1. 21인 이상 어린이집에 교사실을 설치하도록 하는 이유? |
A1. 어린이집의 규모는 정원 대비 면적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20인 이하 어린이집은 규모가 작아 교사실을 설치하기 어려워 일정규모 이상의 어린이집에 설치토록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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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2. 1~3층 어린이집에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이유? |
A2. 어린이집이 4층 이상인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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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3. 화재경보설비 중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이유? |
A3. 탈부착 방식으로 설치가 용이하고 비용이 저렴하기 떄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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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4. 현행 화재 등 안전관리 관련 설치기준? |
A4. (전체) 소화용 기구 구비, 양방향 피난이 가능한 비상구 설치, (2・3층) 비상계단 또는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, 스프링클러(간이형) 설치 (4・5층) 양방향 피난이 가능한 직통계단, 스프링클러, 불연재 및 방화문 설치, 소방안전관리자 고용 |
참고 2 |
| 경보설비 사진 |
▶ 단독경보형 감지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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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자동화재탐지설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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