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도 「보육사업안내」 지침 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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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도 「보육사업안내」 지침 개정
- 보육료 지원단가 인상, 영아반 인센티브 신설 등 지원 확대 -
- 법인·단체등어린이집 인가증 대표자명 변경절차 완화 등 규제 합리화 -
<요약본>
보건복지부는 12월 29일(금)에 어린이집 운영?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고 있는 ‘2024년도 보육사업안내’ 지침을 개정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.
이번 ‘2024년 보육사업안내’ 지침 개정은 ▲보육료 지원 단가 인상, ▲영아반 개설(유지) 인센티브 신규 도입, ▲토요일 근무수당 신설 등 예산 확대를 반영하는 한편, ▲질병·부상 및 부모의 출산 시 출석인정특례 적용일수 확대, ▲법인·단체등어린이집 인가증 대표자명 변경절차 완화 ▲보수교육과정 개편 내용 수록 등 보육사업 추진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.
지침 개정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 전자파일 형태로 배포할 예정이며, 보건복지부 인터넷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.
* 보건복지부(http://www.mohw.go.kr > 정보 > 법령 > 훈령/예규/고시/지침)
보건복지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“이번 지침 개정은 유보통합을 앞두고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, 보육현장에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다” 라고 강조하며, “이를 통해 앞으로 어린이집이 더욱 활기찬 곳으로 거듭나고, 보육교사 권리가 보호되며, 보호자의 양육 여건이 한층 나아지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” 라고 밝혔다.
<상세본>
보건복지부는 12월 29일(금)에 어린이집 운영?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고 있는 ‘2024년도 보육사업안내’ 지침을 개정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.
이번 지침 개정은 2024년 보육료 지원 인상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한편,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하여 원활한 사업 운영과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.
보건복지부는 보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합리적 지침 마련을 위해, 17개 시·도, 유관기관 및 이해관계자와 11월부터 12월까지 2차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개정 의견을 듣고 논의한 바 있다.
개정된 「2024년 보육사업안내」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 개정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 배포되며, 보건복지부 인터넷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.
* 보건복지부(http://www.mohw.go.kr > 정보 > 법령 > 훈령/예규/고시/지침)
* ’24.3.1. 시행 추가 개정사항은 전자파일 형태로 지자체?유관기관?보건복지부 누리집 안내 예정(2월 중)
<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>
□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보육료 지원금액을 전년대비 5% 인상하였다.
○ 0~2세반 부모보육료와 기관보육료가 모두 5% 인상되어 부모보육료는 0세반 기준 1인당 월 51.4만 원에서 월 54만 원으로, 민간·가정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기관보육료는 0세반 기준 1인당 월 59.9만 원에서 월 62.9만 원으로 인상된다.
○ 장애아반 부모보육료와 기관보육료가 모두 5% 인상되어 부모보육료는 1인당 월 55.9만 원에서 월 58.7만 원으로, 기관보육료는 월 65.3만 원에서 월 68.6만 원으로 인상된다.
* 부모보육료 : 무상보육 원칙에 따라 수요자(보호자)에게 100% 지원하는 보육료
* 기관보육료 : 민간·가정어린이집 등이 인건비 등 운영비 지급을 위해 연령별 재원 아동 수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
< 어린이집 안정적 운영 지원 >
□ 민간·가정어린이집 영아반(0~2세반) 인센티브가 시행된다.
○ 기존에는 민간·가정 어린이집 기준, 0세반 정원(3명) 대비 1명이 부족한 2명 재원 시, 현원 당 지원하는 보육료 수입으로는 보육교사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하였으나,
○ ‘영아반 인센티브 지원’을 통해 민간·가정어린이집 영아반 현원이 정원의 50% 이상일 경우, 정원대비 부족한 인원만큼의 기관보육료를 추가 지원하게 된다.
□ 토요일 보육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기 위해 토요일 보육을 실시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무수당(일 5.8만 원)이 지급된다.
□ 정원 21인 이상 어린이집의 경우 원장 인건비(80%)를, 대도시, 중소도시는 ‘현원 18인 이상’ 또는 ‘현원 5∼17인 + 5개반 이상 운영 시’에만 지원하고 있었으나,
* (21인 이상 농어촌 어린이집과의 비교) 현원 5인 이상이면 원장 인건비 지원
○ 원아 감소는 농어촌뿐 아니라 전반적인 현상임을 고려하여, 대도시, 중소도시에도 ‘현원 11인 이상(단일 기준)’이면 지원하도록 완화한다.
< 어린이집 운영 관련 절차 간소화 등 규제 완화 >
□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부여대상에 ‘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라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은 한부모 조손가정의 손자녀’를 추가하였으며,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2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.
□ 기존에는 질병·부상 및 부모의 출산으로 인한 어린이집 출석인정 기간을 최대 60일로 적용하였으나,
○ 이번 지침 개정으로 최대 90일까지 출석인정 기간을 확대하여 보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다.
□ 그동안 법인?단체등어린이집의 인가증 내 대표자명을 성명에서 직함으로 또는 직함에서 성명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, 대표자명 변경에 따른 변경인가를 거치지 않도록 하여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였다.
< 보육교직원 보수교육과정 개편 >
□ 보육교직원(원장, 보육교사)을 대상으로 하는 보수교육과정이 개편된다.
○ 영유아보육법상 보육교직원은 해당 직위ㆍ시기에 맞춰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바, ’16년 이후 교육과정이 개정된 바 없어, 현장에서는 보육환경을 반영한 교육과정 개편에 대한 요구가 있어 왔다.
○ 이번 보수교육과정은 표준보육과정 개정사항과 안전·감염병 등 최신이슈를 반영하고, 실무중심 위주의 교과목을 강화한다.
○ 발달지연 및 부적응행동을 보이는 영유아를 조기 발견하고 적절한 교육 및 연계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『영유아 발달지연과 부적응행동 지도』 과목을 신설하고, 부모와의 협력적 관계 유지를 위해 부모상담기법과 갈등조정사례 내용을 교과목에 편성하는 등 보육교사 현장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향으로 개편될 예정이다.
보건복지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“이번 지침 개정은 유보통합을 앞두고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, 보육현장에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다” 라고 강조하며, “이를 통해 앞으로 어린이집이 더욱 활기찬 곳으로 거듭나고, 보육교사 권리가 보호되며, 보호자의 양육 여건이 한층 나아지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” 라고 밝혔다.
<붙임>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개정 주요내용
첨부파일
- 2024년도「보육사업안내」지침개정.pdf (453.2K) 10회 다운로드 DATE : 2024-01-07 07:08: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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