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유아보육법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(2015.9.2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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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유아보육법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영유아보육법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5년 9월 24일
보건복지부장관
- 개정사유
‘파산자의 원활한 재기를 위한 일괄정비 계획’에 따라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하고, 보육교사 2급 및 3급 교육과정을 인성 및 상호작용을 강화하도록 개편하려는 것임
- 주요내용
- 법 주요개정내용
- 어린이집 근무자에 대한 결격사유 정비(안 제20조)
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(다만, 원장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적용)
- 어린이집 근무자에 대한 결격사유 정비(안 제20조)
- 시행규칙 주요개정내용
- 가.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(안 별표 4)
보육교사 2급 자격취득 교육과정을 현행 6개 영역에서 3개 영역으로 개선하고, 인성 및 대면교육을 강화하여야 하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과목당 8시간 출석 수업 및 출석시험을 의무화하고, 실습기간을 현행 4주 160시간에서 6주 240시간으로 강화함
- 나. 교육훈련시설의 교육과정(안 별표5)
보육교사 3급 자격취득 교육과정을 현행 6개 영역에서 3개 영역으로 개선하고, 3급 보육교사에게 적합하도록 교과목 및 학점을 변경함
- 가.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(안 별표 4)
- 법 주요개정내용
- 의견제출
이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(주소 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,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, 참조 : 보육정책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․반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기 타
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(www.mw.go.kr) → 정보 → 법령→ 입법/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(전화 044-202-3568, 팩스 044-202-3973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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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영유아보육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.hwp (30.5K) 6회 다운로드 DATE : 2015-11-13 15:30:32
- 151012_-_규제영향분석서_-_영유아보육법_시행규칙_교육과정_개편.hwp (64.0K) 5회 다운로드 DATE : 2015-11-13 15:30: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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