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(2016.2.18)
본문
[보건복지부공고 제2016-87호]
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16년 2월 18일
보건복지부장관
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- 개정사유
천재지변, 감염병 유행 등 긴급한 사유발생 시 어린이집에 휴원을 명할 수 있도록 「영유아보육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․보완하려는 것임
- 주요내용
- 가.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사유 및 유효기간 변경 (안 32조의2 및 제32조의3)
- 어린이집 폐지 또는 6개월 이상 휴지하는 경우를 평가인증 취소 사유에서 제외하고 평가인증 유효기간이 자동 만료되는 것으로 변경
- 나. 어린이집 휴원 기준 및 조치사항 마련(안 36조의2)
- 천재지변‧전염병 발생, 기타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 보육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등 휴원기준을 신설하고 휴원시 조치사항으로 휴원계획 수립 및 긴급보육수요에 대비한 긴급보육계획의 보호자 사전안내 규정
- 다. 어린이집 운영기준(안 별표8)
- 어린이집 행정업무 부담경감을 위해 서류 폐지 및 통합실시
- 라. 행정처분의 세부기준(안 별표9)
- 휴원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운영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
- 가.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사유 및 유효기간 변경 (안 32조의2 및 제32조의3)
- 의견제출
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 복지부장관(주소 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,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, 참조 : 보육정책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․반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기 타
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(www.mw.go.kr) → 정보 → 법령 → 입법/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(전화 044-202-3546, 팩스 044-202-3973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첨부파일
- 영유아보육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.hwp (71.0K) 67회 다운로드 DATE : 2016-03-01 22:28: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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