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2016년 보육사업안내」어린이집 설치인가 관련 지침 개정 알림 > 어린이집운영

어린이집운영
홈 > 정보마당 > 어린이집운영

「2016년 보육사업안내」어린이집 설치인가 관련 지침 개정 알림

본문



1. 보육기반과-9157(2016.11.2.)호와 관련입니다.

2. 불가피한 사유(재개발, 토지수용 등)로 폐지 후 동일 지역에 신규 인가를 신청할 경우 재개발 등 공사기간이 상이함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탄력적으로 인가 제한 금지를 적용토록 아래와 같이 2016년 보육사업안내를 개정하니, 향후 어린이집 설치인가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2016년 보육사업안내 개정사항 (인가절차 및 유의사항, 28)

(원안) 재개발, 토지수용 등으로 불가피하게 폐지 후 동일지역에서 신규 인가를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폐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인가제한을 하지 않을 수 있음

 

(개정 내용) 재개발, 토지수용 등으로 불가피하게 폐지 후 동일지역에서 신규 인가를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폐지일로부터 재개발 등 공사완료 시점과 해당 지역의 영유아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인가제한을 하지 않을 수 있음

- (개정 사유) 재개발 등 공사기간이 상이함을 감안하여 탄력적 기준 마련 필요

- (개정 시행일) 2016.11.1.

붙임 2016년도 보육사업안내 개정사항(설치인가) 1. .

 

첨부파일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주소 :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강로 107, 205호(온천동,온천파크오피스텔) | Tel : 051-556-8088 | E-mail : 1229ig@daum.net
Copyright ⓒ hu3725.s23.hdweb.co.kr All rights reserved.
관리자로그인 현대이지웹 바로가기

select count(*) as cnt from g5_login where lo_ip = '18.188.113.185'

145 : Table './hu3725/g5_login' is marked as crashed and should be repaired

error file : /bbs/board.php